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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품질

아파트·주택 하자 보수 청구 가이드

1주택 하자 유형

누수·결로, 균열·침하, 단열 불량, 설비(배관·전기) 결함, 마감재 불량 등이 대표적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 기간 내에 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2하자담보책임기간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하자 유형별 담보책임기간이 다릅니다. 내력구조부(기둥·벽·보) 10년, 지붕·방수 5년, 도장·수장(바닥·벽지) 2년, 미장·타일 3년, 급수·배수 2년 등입니다. 이 기간 내 하자는 시공사가 무상으로 보수해야 합니다.

3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 보수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 부분 하자 보수를 청구하며 전유 부분(세대 내부)은 개별 입주자가 청구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를 통해 시공사가 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으로 보수할 수 있습니다.

4대처 방법

1단계: 하자 부분을 사진·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합니다. 2단계: 관리사무소 또는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3단계: 시공사가 보수하지 않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4단계: 대한건설보증(HUG)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5비용 청구

하자로 인한 재산 피해(가구 손상, 이사 비용 등)는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 하자(누수 등)의 경우 자비로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 주택법 제46조
  •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 민법 제667조(하자담보책임)
  • 집합건물법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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