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다래
하자/품질

자동차 하자·결함 보상 완벽 가이드

1자동차 하자 유형

엔진·변속기 결함, 제동장치 이상, 전자장비 오류, 도장·외관 불량, 소음·진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결함은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무상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2리콜과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가 결함을 인정하면 제조사에 리콜을 명령하며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내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레몬법 적용 조건

신차 구입 후 1년 또는 2만km 이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고 같은 하자로 2회 이상 수리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 관련 중대 결함은 1회 수리 후 미해결 시에도 적용됩니다.

4하자 보상 절차

1단계: 공인 정비업소에서 하자 진단을 받고 정비이력서를 확보합니다. 2단계: 제조사에 무상 수리 또는 교환·환불을 요구합니다. 3단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4단계: 국토교통부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결함을 신고합니다.

5증거 수집

정비이력서, 수리 비용 영수증, 하자 증상 영상 촬영, AS 센터 방문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 같은 하자 반복 수리 기록이 레몬법 적용의 핵심 증거입니다.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 제조물책임법 제3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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