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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반품

여행·항공권 환불 분쟁 해결 가이드

1여행 환불 분쟁 유형

여행사 패키지 여행 취소 수수료, 항공권 환불 거부, 숙박 예약 취소 위약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여행 분쟁이 급증했으며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에 의한 취소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2국내외 패키지 여행 취소 환불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출발 30일 전 취소 시 계약금 환급, 20일 전은 여행요금의 10%, 10일 전은 15%, 8일 전은 20%, 1일 전은 30%, 당일은 50%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여행사의 귀책사유(일정 변경, 인원 미달 등)로 취소 시 여행사가 배상해야 합니다.

3항공권 환불

항공사 귀책사유(결항, 장시간 지연) 시 전액 환불 또는 대체편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사유 취소 시에는 항공사 약관에 따르되, 특가 항공권이라도 항공보안법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최소한의 보호를 받습니다.

4대처 절차

1단계: 여행사·항공사에 취소 환불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2단계: 환불이 거부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상담합니다. 3단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항공 관련은 항공교통이용자보호기구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4단계: 분쟁조정 불성립 시 소송을 진행합니다.

5증거 확보

여행 계약서, 결제 영수증, 여행사와의 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항공편 지연·결항의 경우 공항 안내 화면을 촬영하고 항공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으세요.

관련 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여행)
  • 항공사업법 제61조
  • 관광진흥법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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