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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 활용 가이드 - 60만원 이하 분쟁
1소액사건심판이란
소액사건심판은 소송 목적 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1회 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2신청 방법
관할 법원(피고 주소지 또는 계약 이행지)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소장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접수 완료됩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3비용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다르며 60만원 이하 사건의 경우 인지대 5000원 정도입니다. 송달료는 약 5만원 내외입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절차
소장 접수 후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통상 1~2개월 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면 바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행명령 제도를 통해 판결 후 30일 이내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5준비물
소장(2부), 증거자료(계약서·영수증·사진·대화기록 등) 사본, 인지와 송달료를 준비하세요.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도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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