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해
의료사고·부작용 피해 보상 가이드
1의료사고 피해 유형
수술 부작용, 오진·오처방, 마취 사고, 감염, 의료기기 결함으로 인한 피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의료사고는 전문성이 높아 소비자가 직접 과실을 증명하기 어렵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무료로 감정·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활용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무료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후 전문 감정단이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며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자동결정 제도도 있어 의료인이 조정에 불응해도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의료사고 입증
의료사고에서는 의료진이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증명책임 전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의료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대략적으로 입증하면 되며 의료진이 과실 부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4대처 절차
1단계: 진료기록 사본을 청구합니다(의료법상 환자의 권리). 2단계: 다른 의료기관에서 소견서를 받습니다. 3단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4단계: 조정 불성립 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5증거 확보가 핵심
진료기록 사본 청구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입니다. 시술 전후 사진, 동의서 사본, 처방전, 검사 결과지를 모두 확보하세요. 병원 측과의 대화는 녹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 의료법 제21조
- 민법 제750조
- 제조물책임법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