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해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가이드
1금융 사기 유형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불법 대출 중개, 유사수신행위, 투자 사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금융 사기 피해는 빠른 대처가 피해 최소화의 핵심입니다.
2보이스피싱 피해 즉시 대처
피해 발생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에 따라 피해금이 사기 계좌에 남아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30일 이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피해금 환급 절차
지급정지 신청 후 금융회사가 채권소멸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기 계좌에 남은 잔액은 피해자들에게 비례 배분됩니다. 전액 환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투자 사기 대처
유사수신행위(원금 보장 약속)는 불법입니다.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행위 신고도 가능합니다.
5예방이 최선
금융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나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처 불명의 링크를 클릭하지 마세요.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 유사수신행위규제법
- 형법(사기죄)
- 금융소비자보호법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