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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반품

식품·건강기능식품 환불 가이드

1식품 환불이 가능한 경우

식품은 특성상 개봉 후 환불이 제한되지만 유통기한 경과, 이물질 발견, 변질·부패, 표시와 다른 내용물 등의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른 14일 청약철회권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이물질 발견 시 대처법

식품에서 이물질 발견 시 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에 신고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139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품 및 이물질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해당 제품을 밀봉 보관하세요. 이물질 혼입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건강기능식품 환불

건강기능식품이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로 구매된 경우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구매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7일 청약철회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4해결 절차

1단계: 증거(사진, 영수증, 제품 보관)를 확보합니다. 2단계: 제조사·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합니다. 3단계: 식약처 1399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신고합니다. 4단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5식중독 피해 보상

식품 섭취 후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 일실수입 등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과 식품 섭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방문판매법 제8조
  • 제조물책임법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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