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해지
여행·숙박 계약 해지·취소 분쟁 가이드
1여행 계약 해지 분쟁
패키지 여행 취소 수수료 과다, 숙박 예약 취소 환불 거부, 펜션·리조트 회원권 해지 등이 주요 분쟁입니다. 특히 천재지변·감염병 발생 시의 취소 기준은 일반 취소와 다릅니다.
2여행사 패키지 취소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국외여행 취소 환불 기준은 출발 30일 전 계약금 환급, 20일 전 10%, 10일 전 15%, 8일 전 20%, 1일 전 30%, 당일 50% 위약금입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시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3숙박 예약 취소
인터넷으로 예약한 숙박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7일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날짜에 제공되는 숙박 서비스는 청약철회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4대처 절차
1단계: 취소 의사를 서면(이메일)으로 즉시 통보합니다. 2단계: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면 근거 법조항을 제시하며 감액을 요구합니다. 3단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4단계: 관광진흥법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5취소 시점이 중요
취소를 결정했다면 최대한 빨리 서면으로 통보하세요. 취소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되므로 구두 통보보다 이메일·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여행)
- 관광진흥법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민법 제674조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