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소파 구입가 환급 요구
1사건 개요
온라인으로 구매한 소파를 배송받아 확인해보니 등받이 부분이 꺼져 있어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하자가 아니므로 반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2소비자 조치
소비자분쟁해결기준(9.공산품-가구)에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빙 사진 등을 통해 제품에 하자가 있음이 확인되면 교환 또는 환급 가능합니다.
3처리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9.공산품-가구)에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빙 사진 등을 통해 제품에 하자가 있음이 확인되면 교환 또는 환급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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