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1사건 개요
2020.3.14.출발하는 밴쿠버행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고 1,522,144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이 결항되어 취소안내를 받아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취소수수료가 발생되며 바우처로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수료 없이 최초결제수단으로의 환급은 불가능한가요?
2소비자 조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항공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해제 시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을 환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감염병 경보 6단계·5단계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내용 변경 시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항공운임에서 취소수수료의 5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결항으로 인한 계약해제이기 때문에 계약금 전액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34. 운수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6) 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
3처리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항공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해제 시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을 환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감염병 경보 6단계·5단계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내용 변경 시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항공운임에서 취소수수료의 5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결항으로 인한 계약해제이기 때문에 계약금 전액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34. 운수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6) 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도착예정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항공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 계약해제 시 :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 환급 * 계약내용 변경이란, 여행일정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도착예정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6단계(세계적 대유행, 팬데믹)·5단계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 계약해제 시 : 취소수수료의 50% 감경 *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병한 해당지역에 한함.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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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그 동안 납부한 회비 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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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무료로 준다고 하여 가입한 상조서비스,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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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누적수익률 100% 미달성 시 회비를 전액 환급한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계약서에 '누적수익률 100%'의 산정기준이 '업체에서 매수 추천한 종목 중 매도 추천된 종목의 수익률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라면, 실제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적수익률은 100%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6개월 간 추천된 수 많은 종목 중 손실이 발생 중인 종목은 매도추천을 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한 종목에 대해서만 매도추천 하여 해당 수익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지를 원한다면 그 즉시 업체에 해지 요청을 하고 환급을 요구하여야 하며, 추후 분쟁에 대비해 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증거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로 티셔츠 구입 후, 청약철회 요청하니 결제대금을 적립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면, 해당 쇼핑몰은 동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신용카드사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 더불어 ‘결제대금 환급은 적립금으로만 가능하다’등의 안내는 동법 제21조에 따라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하기에 소비자가 사용한 결제수단에 따른 환급을 해당 쇼핑몰이 이행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