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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우측 어깨 부근(상완골)의 골절 진단 지연시의 병원 측의 책임 여부

1사건 개요

저는 6세 남자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저희 아들이 1m 정도 높이의 철봉에서 매달려 놀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우측 팔을 다쳤으며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팔에 대한 진찰 및 검사를 받았으나 골절은 아니고 탈구가 된 것 같다고 하여 팔을 비틀며 탈골을 맞추는 처치를 받았습니다. 그 후 아이는 통증을 더 심하게 호소하고 울음을 멈추지 않아 나중에 방사선 촬영을 하게 되었으며 방사선 필름을 확인한 결과 골절이 심하다며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큰 병원으로 가서 제반적인 검사를 받은 결과 뼈가 골절되고 이탈되어 핀 기구로 고정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수술 후 5일간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간 병원에서 처음부터 방사선 필름을 촬영하여 골절이 진단되었더라면 팔을 비틀지 않고 바로 기브스 등을 하면 되었을 것을 방사선 촬영도 하지 않고 탈골이라고 팔을 비틀어 골절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측 책임이 있는지와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2소비자 조치

탈구 처치로 골절을 악화시킨 증거가 있을 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건은 병원이 처음부터 방사선을 촬영하여 골절인지 탈구인지를 확인했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골절 당시 기브스만 하면 되는 상태였는지 혹은 그 때도 핀고정술을 했어야 하는 경우인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골절에 대해 이미 팔을 비틀고 난 후 방사선 필름을 촬영하여 그것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절된 상태를 보고 당시의 골절의 경중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탈구 처치로 인해 골절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요구 금액은 병원에 지불한 진료비 환불과 수술한 병원의 진료비 중 일부 정도를 병원 측에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이 진단 지연의 책임은 있다고 하더라도 진단 지연에 따라 골절이 더 심해진 부분에 대해 명확히 확인되기 어려운 경우는 병원 측에 큰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3처리 결과

탈구 처치로 골절을 악화시킨 증거가 있을 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건은 병원이 처음부터 방사선을 촬영하여 골절인지 탈구인지를 확인했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골절 당시 기브스만 하면 되는 상태였는지 혹은 그 때도 핀고정술을 했어야 하는 경우인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골절에 대해 이미 팔을 비틀고 난 후 방사선 필름을 촬영하여 그것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절된 상태를 보고 당시의 골절의 경중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탈구 처치로 인해 골절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요구 금액은 병원에 지불한 진료비 환불과 수술한 병원의 진료비 중 일부 정도를 병원 측에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이 진단 지연의 책임은 있다고 하더라도 진단 지연에 따라 골절이 더 심해진 부분에 대해 명확히 확인되기 어려운 경우는 병원 측에 큰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의료#정형외과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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