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다래
환불/반품여행/항공2022

항공 출발일 전 항공사에서 변경된 스케줄 미고지로 인한 피해

1사건 개요

여행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로마행 항공권을 구입하여 여행 당일 날 항공기 출발 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하여 체크인을 하는 과정에서 예약한 항공편이 3시간 전에 이미 떠났으며, 확인 결과 2개월 전에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 스케줄이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항공권 판매처와 항공사에 연락하여 사전에 항공 스케줄 변경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항공사는 스케줄 변경 사실을 여행사에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여행사는 해당 스케줄 변경 사실을 홈페이지에 고지하였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없나요?

2소비자 조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83호)’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 여행업자 등은 항공권을 판매한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 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변경내용을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 및 항공권 판매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불이행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34.운수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ㅇ 운송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OVERBOOKING, NO-RECORD).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부담 ①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

3처리 결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83호)’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 여행업자 등은 항공권을 판매한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 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변경내용을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 및 항공권 판매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불이행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34.운수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ㅇ 운송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OVERBOOKING, NO-RECORD).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부담 ①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 2시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 USD 2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 USD 400 배상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 2시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 USD 3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 USD 600 배상 ②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 및 USD 600 배상 ③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 환급 및 ①의 규정에 준하여 최초 대체편 제공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관광/운송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비슷한 사례

상조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그 동안 납부한 회비 환급 가능한가요?

-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 해당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공제조합 또는 은행)의 피해보상 절차를 통해 보상금(선수금의 50%)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이용하면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폐업한 상조 업체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 받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노트북을 무료로 준다고 하여 가입한 상조서비스, 취소할 수 있나요?

- 계약 당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 후 일정기간 동안은 청약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 ㅇ 전자제품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 다만, 전자제품이 설치되었거나 사용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 - 따라서 신속하게 계약 철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

[유사투자자문] 누적수익률 100% 미달성 시 회비를 전액 환급한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계약서에 '누적수익률 100%'의 산정기준이 '업체에서 매수 추천한 종목 중 매도 추천된 종목의 수익률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라면, 실제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적수익률은 100%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6개월 간 추천된 수 많은 종목 중 손실이 발생 중인 종목은 매도추천을 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한 종목에 대해서만 매도추천 하여 해당 수익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지를 원한다면 그 즉시 업체에 해지 요청을 하고 환급을 요구하여야 하며, 추후 분쟁에 대비해 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증거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로 티셔츠 구입 후, 청약철회 요청하니 결제대금을 적립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면, 해당 쇼핑몰은 동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신용카드사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 더불어 ‘결제대금 환급은 적립금으로만 가능하다’등의 안내는 동법 제21조에 따라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하기에 소비자가 사용한 결제수단에 따른 환급을 해당 쇼핑몰이 이행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