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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해의료2022

[외과] 갑상선절제술 후 신경손상으로 성대가 손상된 건

1사건 개요

저는 30세 여성으로 종합병원에서 갑상선절제술 받은 후 좌측 후두신경이 절단되어 일차봉합을 하였으나 좌측 성대기능 장애로 인한 발성의 이상이 지속되었습니다. 타 병원 정밀검진 결과 반회후두신경의 완전마비 상태로 진단 받은 후 경피적성대성형술을 받았으며, 현재 경과 관찰 중입니다. 성악전공 및 대학원(특수교육학 석사) 후 중등교사로 근무하였으며, 장애인 복지관에 취업 확정상태였으나 성대손상으로 취업기회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추후 성악가로서의 재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인데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2소비자 조치

수술과정을 객관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진료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임이 있다면 그 과실에 따라 배상액을 추정 할 수 있습니다. 수술한 의사가 수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실(좌측 갑상선과 후두신경의 해부학적 위치, 주행 및 신경양상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형상태였기 때문에 신경절단의 불가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 묻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인체를 담당하는 의사는 주의를 집중하여 사고를 방지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법원의 태도)에 환자의 개별적 특징(신경위치의 변형)까지 염두에 두고 필수적인 수술이 아니라면 사전 설명을 통하여 수술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설명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의 설명 및 주의의무 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환자의 특수한 상황(성악전공, 취업 기회 상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3처리 결과

수술과정을 객관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진료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임이 있다면 그 과실에 따라 배상액을 추정 할 수 있습니다. 수술한 의사가 수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실(좌측 갑상선과 후두신경의 해부학적 위치, 주행 및 신경양상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형상태였기 때문에 신경절단의 불가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 묻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인체를 담당하는 의사는 주의를 집중하여 사고를 방지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법원의 태도)에 환자의 개별적 특징(신경위치의 변형)까지 염두에 두고 필수적인 수술이 아니라면 사전 설명을 통하여 수술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설명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의 설명 및 주의의무 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환자의 특수한 상황(성악전공, 취업 기회 상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외과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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