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다래
안전/위해의료2022

[외과] 담낭암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치료 시기 놓친 건

1사건 개요

저는 44세의 직장여성으로 담낭에 염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담낭절제술을 받았으며 의사가 수술이 잘되었다고 하여 건강하게 지내던 중 배가 아파 대학부속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담낭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받기 위해 두 곳 병원 기록지를 확인한 결과 수술 전 이미 암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당시 의사는 암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재발된 암이 림프까지 전이되어 다시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가 당시 암이라는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2소비자 조치

의사가 암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나 후에 암 진단 시 위자료 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담낭절제술 후 시행된 조직검사 결과 암이 진단되었다면 의사는 당시 환자 혹은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담낭암은 1기일때 담낭만을 제거하나 그 외는 담낭 뿐 아니라 주변 가까운 장기와 조직을 절제한 후 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로부터 암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해 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그로 인해 암이 조기에 재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병원 측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처리 결과

의사가 암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나 후에 암 진단 시 위자료 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담낭절제술 후 시행된 조직검사 결과 암이 진단되었다면 의사는 당시 환자 혹은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담낭암은 1기일때 담낭만을 제거하나 그 외는 담낭 뿐 아니라 주변 가까운 장기와 조직을 절제한 후 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로부터 암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해 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그로 인해 암이 조기에 재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병원 측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의료#외과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비슷한 사례

포장이사 중 파손 및 분실된 이사화물에 대한 보상 기준

「상법」 제135조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 작업 당시 현장에서 이사 업체의 과실이 없었음을 이사 업체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실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 도중 파손·분실된 것인지, 원래 존재하지 않거나 파손되어 있던 물품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의 재해사망공제금 지급 요구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10.11.선고 2002다564판결 참조). 의료경험칙상 식물인간의 경우 기대여명을 일반인의 25% 전후로 보는 것이 보통이고, 사고 당시 만43세인 피보험자가 10년 이상 반혼수 상태로 치료 중 54세에 사망했다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에 단체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별 세대에서 별도의 화재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여부

아파트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의 가입금액이 충분하다면 개인이 별도로 추가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목적물에 실제 가액을 초과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손해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초과 가입된 가입금액 만큼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이 건물, 가재도구 등 각 목적물별로 충분히 가입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보험 상품에 따라 보장 내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장 받고자 하는 위험에 따라 개별 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시술 후 골 괴사 발생 건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골다공증 치료제는 턱골 괴사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전에 복용하는 약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의료인도 임플란트 식립 등 구강내 외과적 시술을 하기 전에 이러한 약물 투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술 전 정확한 구강상태 확인을 위해 방사선학적 검진 등 검사를 해야 하며, 시술 전 이러한 진료과정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