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최고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사건 개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을 유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치료한 후 입원급여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통장잔액 부족으로 2개월의 보험료가 미납되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며 입원급여금의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2소비자 조치
보험사가 납입최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실효된 상태에서 일어난 보험사고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에 있어 계약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중 하나가 보험료 납입의무이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보장하는 상품이고 장래의 경제적 효용가치가 크기 때문에, 실효에 대한 보험회사의 의무도 그만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약정한 시기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명백히 유지시킬 의사를 가진 계약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여도 피해를
3처리 결과
보험사가 납입최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실효된 상태에서 일어난 보험사고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에 있어 계약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중 하나가 보험료 납입의무이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보장하는 상품이고 장래의 경제적 효용가치가 크기 때문에, 실효에 대한 보험회사의 의무도 그만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약정한 시기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명백히 유지시킬 의사를 가진 계약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료 연체에 대해 납입최고를 하였다면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납입최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효된 계약을 원상회복시키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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