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부당행위와 보험회사의 책임
1사건 개요
보험설계사로부터 연간 수익률표에 따라 매년 확정금리 7%를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1년 뒤 이자를 수령하려 하였는데, 이 보험상품은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도 아니고 해약할 경우 납입원금의 80% 정도 밖에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납입원금과 약정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2소비자 조치
계약체결시 보험설계사가 연간 수익률표에 따른 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계약서 등의 입증자료가 있다면, 약관을 우선한 개별약적으로 보아 보험회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임원·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설계사의 부당한 모집행위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다른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고수익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가입전에 상품내용을 면밀히 살펴보
3처리 결과
계약체결시 보험설계사가 연간 수익률표에 따른 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계약서 등의 입증자료가 있다면, 약관을 우선한 개별약적으로 보아 보험회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임원·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설계사의 부당한 모집행위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다른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고수익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가입전에 상품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보험회사에 추가로 확인한 다음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익률 등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와 약정할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 명의의 증빙자료를 확인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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