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었는데 배상 여부
1사건 개요
인천발 뉴욕행 항공기가 인천공항에서 출발이 지연되어 도착지인 뉴욕에 예정시간보다 8시간 지연 도착하였고, 이로 인해 미리 예약해놓은 숙소와 교통편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는 항공기의 예견치 못한 정비 사유로 인한 지연이었으며,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항공사에 배상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2소비자 조치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운항 전 항공기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정비 사유로 항공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있습니다. 항공사가 항공 운송 지연 사유가 예견치 못한 정비문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라면 지연에 따른 배상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배상의 범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34.운수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배상 -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 12시간 초과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 체재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부담
3처리 결과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운항 전 항공기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정비 사유로 항공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있습니다. 항공사가 항공 운송 지연 사유가 예견치 못한 정비문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라면 지연에 따른 배상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배상의 범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34.운수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배상 -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 12시간 초과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 체재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부담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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