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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반품금융/보험2022

보험약관 미교부시 계약 취소

1사건 개요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100만원씩 3년동안 내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는데 두달이 지나도록 보험증권과 약관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이 아닌 7년으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속았다 싶어 계약을 취소하려는데 두달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2소비자 조치

약관교부나 상품설명 의무를 위반시 3개월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저축성보험은 사고 보장기능에다 저축기능을 더한 상품입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크게 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사업비)로 나뉘어 집니다. 위험보험료는 본인에게 보험회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동종의 위험을 가진 다른 계약자에게 그 사고가 발생되면 이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되어 매월 소멸되는 것이고, 부가보험료 즉 사업비는 보험회사가 계약의 유지관리와 회사경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승인한 일정비율의 금액으로 이 또한 매월 소멸되지만 이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지출하여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 납입하는 보험료로 먼저 지출한 사업비를 메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의 선집행으로 중도에 조기 해약한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보험 가입시 상품의 보장내용 뿐만 아니라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3처리 결과

약관교부나 상품설명 의무를 위반시 3개월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저축성보험은 사고 보장기능에다 저축기능을 더한 상품입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크게 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사업비)로 나뉘어 집니다. 위험보험료는 본인에게 보험회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동종의 위험을 가진 다른 계약자에게 그 사고가 발생되면 이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되어 매월 소멸되는 것이고, 부가보험료 즉 사업비는 보험회사가 계약의 유지관리와 회사경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승인한 일정비율의 금액으로 이 또한 매월 소멸되지만 이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지출하여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 납입하는 보험료로 먼저 지출한 사업비를 메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의 선집행으로 중도에 조기 해약한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보험 가입시 상품의 보장내용 뿐만 아니라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방법, 보험료 가입금액, 기간별 해약환급금 규모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행 생명보험약관은 첫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해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청약철회제도라고 합니다. 또한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부실모집을 한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도 보험회사는 보험료 전액에 보험료를 받았던 기간에 대한 이자(약관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3개월이 지난 후 중도해약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상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고 약관과 청약서 부본, 보험증권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설계사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취소 사유가 됩니다.

#금융/보험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비슷한 사례

상조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그 동안 납부한 회비 환급 가능한가요?

-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 해당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공제조합 또는 은행)의 피해보상 절차를 통해 보상금(선수금의 50%)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이용하면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폐업한 상조 업체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 받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노트북을 무료로 준다고 하여 가입한 상조서비스,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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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누적수익률 100% 미달성 시 회비를 전액 환급한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계약서에 '누적수익률 100%'의 산정기준이 '업체에서 매수 추천한 종목 중 매도 추천된 종목의 수익률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라면, 실제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적수익률은 100%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6개월 간 추천된 수 많은 종목 중 손실이 발생 중인 종목은 매도추천을 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한 종목에 대해서만 매도추천 하여 해당 수익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지를 원한다면 그 즉시 업체에 해지 요청을 하고 환급을 요구하여야 하며, 추후 분쟁에 대비해 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증거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로 티셔츠 구입 후, 청약철회 요청하니 결제대금을 적립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면, 해당 쇼핑몰은 동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신용카드사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 더불어 ‘결제대금 환급은 적립금으로만 가능하다’등의 안내는 동법 제21조에 따라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하기에 소비자가 사용한 결제수단에 따른 환급을 해당 쇼핑몰이 이행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