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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료2022

[한방]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부항치료를 받고 피부괴사 발생

1사건 개요

저는(남, 40세) 좌측 발등의 심한 통증과 부종으로 이틀간 고생을 하다가 한의원을 방문하여 침과 부항처치를 받았는데, 3일후 부항치료를 받은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라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피부괴사로 진단받고 피부이식술을 받았습니다. 부항치료를 한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로에게 받고 피부가 손상되어 괴사조직 제거 및 피부피판술을 받았는데 불법진료 아닌가요?

2소비자 조치

불법 진료는 아니지만 감염관리 소홀 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술하고 있는 부항술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한의사의 의료기술이며, 의료법에 의하면 한의사는 이러한 시술을 함에 있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진료보조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바,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는 한의사가 혈위를 지정해 준 후, 한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그 지정된 혈위에 뜸과 부항기를 붙이고 제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보조사의 부항술 시행은 한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진료보조행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항치료 후 기왕력, 시술 후 관리 및 위생상태 등에 따라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피부괴사의 위치 및 크기 등 부항술과 관련이 있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처리 결과

불법 진료는 아니지만 감염관리 소홀 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술하고 있는 부항술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한의사의 의료기술이며, 의료법에 의하면 한의사는 이러한 시술을 함에 있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진료보조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바,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는 한의사가 혈위를 지정해 준 후, 한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그 지정된 혈위에 뜸과 부항기를 붙이고 제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보조사의 부항술 시행은 한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진료보조행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항치료 후 기왕력, 시술 후 관리 및 위생상태 등에 따라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피부괴사의 위치 및 크기 등 부항술과 관련이 있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한방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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