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었는데 배상 여부
1사건 개요
제주도를 여행하기 위하여 2019.12.25. 출발하는 김포-제주 간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기체 결함으로 인해 항공기가 1시간30분 지연 출발하여 일정에 많은 차질을 빚는 등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2소비자 조치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운항 전 항공기에 대한 정비 절차를 모두 진행하였음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결함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는 경우에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공사가 예측불가능한 정비 문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며, 배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34.운수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 운송 지연.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정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체제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 부담) - 1시간 이상 ~ 2시간 이내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배상 - 2시간 이상 ~ 3시간 이내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 3시간 이상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3처리 결과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운항 전 항공기에 대한 정비 절차를 모두 진행하였음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결함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는 경우에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공사가 예측불가능한 정비 문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며, 배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34.운수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 운송 지연.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정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체제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 부담) - 1시간 이상 ~ 2시간 이내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배상 - 2시간 이상 ~ 3시간 이내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 3시간 이상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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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에 있어 할부계약은 할부거래법 제2조에 따라 소비자가 사업자나 신용카드사에 구매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구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물품 제공을 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해당 사안은 할부계약 형태와 유사하지만, 최초 가방 구매 당시에는 신용카드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결제했기 때문에 할부계약으로 볼 수 없고 이를 할부전환서비스를 통해 대금지급 방식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물품 미배송 등이 우려된다면, 카드결제 시 할부결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항변권 행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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