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후 회사의 승낙여부 통보가 없는 보험계약의 효력
1사건 개요
보험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지금 보험회사에서 저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계약 인수를 할 수 없으니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보험회사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이 계약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2소비자 조치
30일이내 승낙여부 통보 없으면 승낙된 계약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제 1회보험료를 받은 후 무진단계약인 경우에는 청약일, 진단계약인 경우에는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동 기간내 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된 계약으로 봅니다.
3처리 결과
30일이내 승낙여부 통보 없으면 승낙된 계약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제 1회보험료를 받은 후 무진단계약인 경우에는 청약일, 진단계약인 경우에는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동 기간내 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된 계약으로 봅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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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카탈로그 기재 사항의 미시공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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