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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반품금융/보험2022

보험계약의 청약철회제도(Cooling Off System)

1사건 개요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가 부담되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졌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2소비자 조치

청약철회기간내 철회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제도란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가입여부를 신중히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철회의 의사를 내용으로 한 청약철회청구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거나 회사로 직접 방문 및 콜센터 전화통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3처리 결과

청약철회기간내 철회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제도란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가입여부를 신중히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철회의 의사를 내용으로 한 청약철회청구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거나 회사로 직접 방문 및 콜센터 전화통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금융/보험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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