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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한약 복용 후 독성 간염이 발생된 경우 한의원의 책임 여부

1사건 개요

저는 20대 기혼녀로 출산 후 비만이 나아지지 않아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2012.3월 한의원에서 한약을 받아 약 2개월 정도 복용하였습니다. 한약 복용 중 구토와 메스꺼움이 있었으나 한의원에서 일시적인 증상이니 괜찮다고 하여 한약을 계속 복용했습니다. 이후 눈에 황달기까지 나타나기 시작하여 2012.4월 병원을 가서 진찰받은 결과, 급성 간염으로 간수치가 1,000 이상으로 나왔으며 급성간염에 대해 입원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여 약 2주일동안 입원하였습니다. 현재도 간에 대한 추적관찰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한의원에 책임이 있는지요 ?

2소비자 조치

독성 간염 증상에 대한 조치 미흡 시 한의원의 책임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약 복용 후 독성간염 발생에 대해 2004.1월 식의약청 국립독성연구원에서 독성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독성의 원인이 한약이라는 것에 대해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인과관계가 있어 일부 문제로 지적되고는 있습니다. 비록 한약 자체에 독성간염을 일으킬 만한 재료가 없다 하더라도 한약의 재배나 생산, 유통관리 등으로 인한 부작용(독성간염 등)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한약 부작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실정입니다. 본건의 경우 간수치 증가와 약 중단 후 간수치 감소 등을 확인하여 약인성 간 손상에 해당되고 한의사가 한약 복용 전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부족이나 약복용중 이상 증상 호소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한약을 계속 복용하게 한 점 등에 문제가 있다면 한의원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약 복용 후 간염 발생에 대해 한의원의 명확한 책임이 밝혀지기 어려워

3처리 결과

독성 간염 증상에 대한 조치 미흡 시 한의원의 책임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약 복용 후 독성간염 발생에 대해 2004.1월 식의약청 국립독성연구원에서 독성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독성의 원인이 한약이라는 것에 대해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인과관계가 있어 일부 문제로 지적되고는 있습니다. 비록 한약 자체에 독성간염을 일으킬 만한 재료가 없다 하더라도 한약의 재배나 생산, 유통관리 등으로 인한 부작용(독성간염 등)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한약 부작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실정입니다. 본건의 경우 간수치 증가와 약 중단 후 간수치 감소 등을 확인하여 약인성 간 손상에 해당되고 한의사가 한약 복용 전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부족이나 약복용중 이상 증상 호소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한약을 계속 복용하게 한 점 등에 문제가 있다면 한의원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약 복용 후 간염 발생에 대해 한의원의 명확한 책임이 밝혀지기 어려워 위자료 등의 배상이 쉽지 않으며 입원비와 관련하여 협의가 가능한 경우로 보입니다.

#보건/의료#한방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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