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다래
하자/품질금융/보험2022

치료중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의 소멸 시효 기산점

1사건 개요

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하여 오던 중 2002년 2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보험금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보험회사에 문의하자 소멸시효가 경과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현재까지 치료중이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2004년 11월에야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해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2소비자 조치

장해확정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 제622조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일이 원칙이므로 이 사례에서처럼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 민법 제166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손해의 내용·양태(樣態) 등을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채무 불이행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교통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시효가

3처리 결과

장해확정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 제622조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일이 원칙이므로 이 사례에서처럼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 민법 제166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손해의 내용·양태(樣態) 등을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채무 불이행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교통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후유 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후유 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11월 장해 진단을 받았으므로 장해 확정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622조
  • 민법 제166조
#금융/보험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비슷한 사례

포장이사 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상법」 제146조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하지만,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운송인에게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인 포장이사 후에 이사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등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확인 즉시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이사 업체에게 2주 이내 연락하여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업체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 계약의 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나 견적서, 이사 관련 경위서, 수리 견적서 등을 구비하여 소비자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입주 4년 된 아파트 발코니 배수관의 빗물 역류현상

입주 후 4년 된 아파트라면 옥상에서 시작된 우수배관이 어디선가 막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 상의 문제로 우수배관이 막혔다면 입주 직후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나 입주 후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분양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동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다면 혹시 옥상의 우수배관 입구로 이물질이 유입된 것 아닌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코니 확장 후 발생하는 결로에 대한 책임

공동 주택의 발코니 부분은 실외 구간으로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분양 계약 당시에 사실상 주거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사업자에게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급하였다면 확장 후의 결로 발생은 분양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분양사업자는 실외공간을 사실상 실내공간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담당하여 공사 후의 하자담보책임까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 동절기 차거운 외부 공기가 완충공간 없이 곧바로 실내와 벽 하나를 두고 접하여 창문을 밀폐하고 내부온도를 높이는 경우 결로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발코니는 가능하면 확장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크대 등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 발생

성능·기능·외관상에 분명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업체는 하자부위에 대한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계약은 업체가 싱크대, 발코니 천장 등의 시공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소비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인 소비자는 수급인인 업체에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동법 제668조에 따라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