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다래
안전/위해금융/보험2022

차량을 절취당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운행자 책임

1사건 개요

본인은 승용차를 몰고 친구 사무실에 갔다가 잠시 서류만 전해주면 되기에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꽃아 두고, 차문을 안 잠근 채 10여분 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잠시 후 돌아와 보니 차량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고, 차량을 훔친 사람이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과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배상책임이 있습니까?

2소비자 조치

자동차보유자와 보험회사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 질문내용만으로는 차량을 주차시킨 장소가 불분명합니다만, 일반인의 통행이 허용되는 곳에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자동차 열쇠를

3처리 결과

자동차보유자와 보험회사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 질문내용만으로는 차량을 주차시킨 장소가 불분명합니다만, 일반인의 통행이 허용되는 곳에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자동차 열쇠를 꽃아 둔 채 10여분 이상을 방치하였고, 차량이 절취된 때로부터 인접한 시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차량 보유자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이, 그 자동차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융/보험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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