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에 대한 분쟁
1사건 개요
저는 직장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던 중 목뼈를 다쳐 개인병원인 외과 의원에서 몇 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본인의 신체상태가 4급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병원에서 판정한 장해등급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2소비자 조치
후유장해감정이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한 경우에는 제3의 의료기관을 정하여 재감정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우발적인 외래사고로부터 발생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로서 발생한 보험사고가 해당상품의 약관에서 분류하는 재해에 해당하고, 신체상의 후유장해가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목뼈 상해는 사고원인이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해당하고 치료를 받아 오던 지역 외과의원에서 3급이라는 장해등급을 받았음에도 보험회사가 임의로 1등급 낮은 4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거절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 병원에서 감정한 후유장해 등급이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한 경우에는 제3의 의료기관을 정하여 장해를 다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이러한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환자
3처리 결과
후유장해감정이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한 경우에는 제3의 의료기관을 정하여 재감정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우발적인 외래사고로부터 발생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로서 발생한 보험사고가 해당상품의 약관에서 분류하는 재해에 해당하고, 신체상의 후유장해가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목뼈 상해는 사고원인이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해당하고 치료를 받아 오던 지역 외과의원에서 3급이라는 장해등급을 받았음에도 보험회사가 임의로 1등급 낮은 4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거절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 병원에서 감정한 후유장해 등급이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한 경우에는 제3의 의료기관을 정하여 장해를 다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이러한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환자가 치료한 병원의 감정 혹은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로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자와는 이해관계가 없는 민사소송법 소정의 감정기관에서 다시 신체감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체감정에 대해서 서로 대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제3의 의료기관에서 신체 재감정을 실시하는 것도 빠른 분쟁의 해결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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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 중 분실된 컴퓨터의 보상 문제
‘택배표준약관’ 제22조(손해배상)에서는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전부 멸실된 때에는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을, 일부 멸실된 때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 훼손된 때에는 수선이 가능한 경우 실수선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며 수선이 불가할 때에는 일부 멸실된 때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0,000원으로 하고 있으며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 의뢰 시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파손이나 분실 등 향후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입장소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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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결제일 당일 수표로 대금을 입금하여 연체처리
수표는 현금화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입금한 즉시 출금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음 영업일 2시 이후가 되어야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 당일에는 잔액부족 상태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회원이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무는 단지 통장에 입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카드대금이 정상적으로 출금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표로 카드대금을 입금할 시에는 은행창구에서 현금화 하여 지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은행영업 마감시간(오후 4시) 이후에는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제일 당일 은행 마감시간 이전에 결제금액 전액을 출금 가능한 상태로 입금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소에서 분실된 셔츠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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