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와의 관여도에 따라 보험금 삭감
1사건 개요
저는 교통상해보험 등 2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해 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추간판팽윤증, 경·요추부 염좌 등으로 6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자문 의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교통 사고와 입원과의 인과 관계가 10%라는 자문에 따라 청구한 보험금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2소비자 조치
기왕증과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사사례에서 기왕증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해 합의된 적이 있습니다. 요추부 추간판팽윤증의 경우 기왕증이 잔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그 밖에 다른 부상명인 경·요추부 염좌의 경우 대부분의 교통 사고에서 발생하는 부상명으로 달리 기왕증으로 볼 근거가 희박하므로 경·요추부 염좌로 인해 통상적으로 입원 치료하는 기간 정도를 적정 입원 기간으로 산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처리 결과
기왕증과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사사례에서 기왕증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해 합의된 적이 있습니다. 요추부 추간판팽윤증의 경우 기왕증이 잔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그 밖에 다른 부상명인 경·요추부 염좌의 경우 대부분의 교통 사고에서 발생하는 부상명으로 달리 기왕증으로 볼 근거가 희박하므로 경·요추부 염좌로 인해 통상적으로 입원 치료하는 기간 정도를 적정 입원 기간으로 산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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