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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반품금융/보험2022

미사용 카드의 연회비

1사건 개요

몇 년 전에 카드를 발급받아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회비 청구도 없었는데 이번에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청구서를 받아보니 지난 2년간의 연회비가 청구되어 계좌에서 인출되었습니다. 지난 기간에 대한 연회비 청구가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2소비자 조치

사용하지 않는 기간의 연회비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표준약관에서는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고,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합리적인 반환기준에 따라 기 납부한 연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다만,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반환급액 산정에서 제외)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카드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최초 연회비를 제외한 나머지 연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처리 결과

사용하지 않는 기간의 연회비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표준약관에서는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고,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합리적인 반환기준에 따라 기 납부한 연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다만,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반환급액 산정에서 제외)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카드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최초 연회비를 제외한 나머지 연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보험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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