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다래
하자/품질금융/보험2022

할부거래의 항변사유 소멸 시 연체료 부담여부

1사건 개요

백화점에서 녹즙기를 구입하고 485,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할부금을 6회 납부하던 도중 언론에서 녹즙기의 중금속 검출관련 보도가 나와 녹즙기의 사용을 중단하고 카드사에 사실이 규명될 때까지 할부금 납부를 유보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약 2개월이 경과한 후 국가 공인 시험기관에서 녹즙기의 정상적 사용 시 문제가 없다는 발표가 나와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려 하니 그동안의 연체료가 함께 청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소비자 조치

카드회사의 연체료 청구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께서 녹즙기의 유해성 관련 보도를 보고 할부금의 지급을 중단 요청한 것은 할부거래법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에 의한 매수인의 항변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변권은 가맹점의 하자담보책임 불이행이나 용역제공 불이행에 대해 신용제공자인 카드사에 대해 할부금의 지불 거절로서 대항하는 회원의 권리입니다. 만약 항변의 사유가 타당하다면 회원은 항변권을 행사한 이후의 잔여대금에 대해 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현행 약관에 의하면 카드회원의 항변권 행사에 대해 카드사에서 조사한 결과 항변이 이유 없다고 결론 난 경우에는 할부대금이 원래의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잔여대금의 납부는 물론 이로 인한 연체료도 회원이 부담하여야만 합니다. 소비자의 경우에는 녹즙기의 유해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어 일단 대금 지불 거절로서 항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났다면 이는 당초 항

3처리 결과

카드회사의 연체료 청구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께서 녹즙기의 유해성 관련 보도를 보고 할부금의 지급을 중단 요청한 것은 할부거래법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에 의한 매수인의 항변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변권은 가맹점의 하자담보책임 불이행이나 용역제공 불이행에 대해 신용제공자인 카드사에 대해 할부금의 지불 거절로서 대항하는 회원의 권리입니다. 만약 항변의 사유가 타당하다면 회원은 항변권을 행사한 이후의 잔여대금에 대해 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현행 약관에 의하면 카드회원의 항변권 행사에 대해 카드사에서 조사한 결과 항변이 이유 없다고 결론 난 경우에는 할부대금이 원래의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잔여대금의 납부는 물론 이로 인한 연체료도 회원이 부담하여야만 합니다. 소비자의 경우에는 녹즙기의 유해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어 일단 대금 지불 거절로서 항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났다면 이는 당초 항변이 이유 없는 것으로 귀결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연체료 청구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부담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금융/보험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비슷한 사례

포장이사 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상법」 제146조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하지만,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운송인에게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인 포장이사 후에 이사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등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확인 즉시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이사 업체에게 2주 이내 연락하여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업체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 계약의 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나 견적서, 이사 관련 경위서, 수리 견적서 등을 구비하여 소비자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입주 4년 된 아파트 발코니 배수관의 빗물 역류현상

입주 후 4년 된 아파트라면 옥상에서 시작된 우수배관이 어디선가 막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 상의 문제로 우수배관이 막혔다면 입주 직후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나 입주 후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분양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동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다면 혹시 옥상의 우수배관 입구로 이물질이 유입된 것 아닌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코니 확장 후 발생하는 결로에 대한 책임

공동 주택의 발코니 부분은 실외 구간으로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분양 계약 당시에 사실상 주거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사업자에게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급하였다면 확장 후의 결로 발생은 분양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분양사업자는 실외공간을 사실상 실내공간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담당하여 공사 후의 하자담보책임까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 동절기 차거운 외부 공기가 완충공간 없이 곧바로 실내와 벽 하나를 두고 접하여 창문을 밀폐하고 내부온도를 높이는 경우 결로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발코니는 가능하면 확장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크대 등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 발생

성능·기능·외관상에 분명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업체는 하자부위에 대한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계약은 업체가 싱크대, 발코니 천장 등의 시공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소비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인 소비자는 수급인인 업체에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동법 제668조에 따라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