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분실을 알았으나 신고를 지연하는 사이 부정사용
1사건 개요
저녁에 귀가하던 중 카드가 든 지갑이 분실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분실신고를 하려고 보니 자동응답 전화기에 여자 목소리로 지갑을 습득하여 돌려주기 위해 전화했는데 부재중이므로 다시 전화하겠다는 메세지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믿고 카드 분실 신고를 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다음날 오후가 되어도 연락이 없어 13시경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12시경에 1백만원이 부정 사용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카드사에서 분실 경위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사실대로 진술하였는데 카드사에서는 신고지체에 해당하므로 전혀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2소비자 조치
신고지체 기간에 발생한 부정사용은 신고지체가 없었다면 방지가 가능한 사용이므로 가맹점의 본인확인상의 과실이 없다면 카드회사의 보상거절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현행『신용카드개인회원약관』에 의하면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회원이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카드사가 카드회원으로 하여금 분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방지하지 못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60일)을 정하여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소비자의 경우에는 전날 저녁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다음날 오후 1시에 신고하여 신고지체와 부정사용간에 인과관계가 명백히 존재하므로 회원의 약관 미준수를 이유로 한 카드사의 보상 거절은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가맹점도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용자가 카드회원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
3처리 결과
신고지체 기간에 발생한 부정사용은 신고지체가 없었다면 방지가 가능한 사용이므로 가맹점의 본인확인상의 과실이 없다면 카드회사의 보상거절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현행『신용카드개인회원약관』에 의하면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회원이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카드사가 카드회원으로 하여금 분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방지하지 못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60일)을 정하여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소비자의 경우에는 전날 저녁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다음날 오후 1시에 신고하여 신고지체와 부정사용간에 인과관계가 명백히 존재하므로 회원의 약관 미준수를 이유로 한 카드사의 보상 거절은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가맹점도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용자가 카드회원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확인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카드회사도 일부의 책임을 분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비슷한 사례
포장이사 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상법」 제146조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하지만,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운송인에게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인 포장이사 후에 이사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등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확인 즉시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이사 업체에게 2주 이내 연락하여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업체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 계약의 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나 견적서, 이사 관련 경위서, 수리 견적서 등을 구비하여 소비자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입주 4년 된 아파트 발코니 배수관의 빗물 역류현상
입주 후 4년 된 아파트라면 옥상에서 시작된 우수배관이 어디선가 막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 상의 문제로 우수배관이 막혔다면 입주 직후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나 입주 후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분양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동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다면 혹시 옥상의 우수배관 입구로 이물질이 유입된 것 아닌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코니 확장 후 발생하는 결로에 대한 책임
공동 주택의 발코니 부분은 실외 구간으로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분양 계약 당시에 사실상 주거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사업자에게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급하였다면 확장 후의 결로 발생은 분양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분양사업자는 실외공간을 사실상 실내공간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담당하여 공사 후의 하자담보책임까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 동절기 차거운 외부 공기가 완충공간 없이 곧바로 실내와 벽 하나를 두고 접하여 창문을 밀폐하고 내부온도를 높이는 경우 결로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발코니는 가능하면 확장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크대 등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 발생
성능·기능·외관상에 분명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업체는 하자부위에 대한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계약은 업체가 싱크대, 발코니 천장 등의 시공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소비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인 소비자는 수급인인 업체에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동법 제668조에 따라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