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다래
계약해제/해지금융/보험2022

보험계약 내용 변경 가능 여부

1사건 개요

남편이 보험을 계약했는데, 그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2소비자 조치

보험회사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보험가입금액을 증가시키는 등 일부내용은 보험회사별로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구비요건을 갖추어 동 내용을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승낙을 받은 후 보험증권에 배서를 받으면 보험계약의 내용은 변경됩니다. 일반 보험계약의 내용 변경과 달리 보험수익자 변경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는 수익자 변경에 대한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처리 결과

보험회사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보험가입금액을 증가시키는 등 일부내용은 보험회사별로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구비요건을 갖추어 동 내용을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승낙을 받은 후 보험증권에 배서를 받으면 보험계약의 내용은 변경됩니다. 일반 보험계약의 내용 변경과 달리 보험수익자 변경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는 수익자 변경에 대한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금융/보험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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