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의 카드대금 상환의무
1사건 개요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A신용카드사에서 연락이 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사용하였던 신용카드대금을 갚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하였더니 돌아가신 분의 부채도 자식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니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신용카드 대금도 자식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까?
2소비자 조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채무가 되어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현행 민법상 부모님의 사망 시 재산은 법적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되며 그 재산에는 채무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속을 규정하는 민법 1019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사망일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체 상속받지 않거나(상속포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 모두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동법 1026조 제2호에 의하면 이러한 3개월의 기간을 넘겨버리면 채무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간주조항은 98. 8 헌법재판소에서 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보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으며 따라서 향후 민법 관련조항의 개정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관련 상속재산의 자산, 채권
3처리 결과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채무가 되어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현행 민법상 부모님의 사망 시 재산은 법적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되며 그 재산에는 채무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속을 규정하는 민법 1019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사망일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체 상속받지 않거나(상속포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 모두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동법 1026조 제2호에 의하면 이러한 3개월의 기간을 넘겨버리면 채무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간주조항은 98. 8 헌법재판소에서 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보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으며 따라서 향후 민법 관련조항의 개정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관련 상속재산의 자산, 채권과 부채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시어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