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동거 가족의 보험금 지급 여부
1사건 개요
저는 어머니와 처를 태우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모두 부상을 입고 치료를 하였습니다. 마침 제가 운전자보험 가족담보특약에 가입했기에 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가족담보특약의 보험금 지급대상은 실제동거중이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는데 어머니와 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틀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틀린 이유는 제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지방발령을 받아 서울에 있는 집을 처분하려고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은 것일 뿐 실제로는 결혼 후 14년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현재도 직장사택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틀리다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요?
2소비자 조치
실제 동거하고 있다면 그 가족은 운전자보험 가족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동거하고 있다면 그 가족은 운전자보험 가족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보험 약관상 보상대상 친족은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이거나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관상 친족을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으로 범위를 한정한 것은 실제 동거중인지를 보험회사가 조사하기 어렵고, 이를 악용하여 실제 생계를 같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주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약관 조항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도덕적 위험이 없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경우까지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험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3처리 결과
실제 동거하고 있다면 그 가족은 운전자보험 가족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동거하고 있다면 그 가족은 운전자보험 가족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보험 약관상 보상대상 친족은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이거나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관상 친족을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으로 범위를 한정한 것은 실제 동거중인지를 보험회사가 조사하기 어렵고, 이를 악용하여 실제 생계를 같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주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약관 조항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도덕적 위험이 없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경우까지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험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77조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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