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책임보험에서 소송비용 공제 여부
1사건 개요
제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검사 받고 치료하던 중 의식이 회복되어 퇴원했는데, 퇴원 후 5일이 지나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병원에 재입원해 정밀 검사한 결과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수술했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은 치료병원의 검진 미비로 인한 의료사고에 의한 것이어서 치료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병원의 배상책임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법리에 따라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7천만원 중 소송을 제기하면 지출하게 될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약 1천4백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소비자 조치
손해배상금에서 소송관련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배상책임보험약관에 소송비용을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출할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약관에 어긋나는 부당한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흔히 예상되는 법원의 판결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피해자와 보험회사와 합의하는데, 이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 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상 판결금에서 피해자가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을 공제하기도 하지만, 자동차보험 이외의 배상책임보험은 약관상의 지급기준이 별도로 마련됨이 없이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출할 소송비용을 공제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3처리 결과
손해배상금에서 소송관련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배상책임보험약관에 소송비용을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출할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약관에 어긋나는 부당한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흔히 예상되는 법원의 판결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피해자와 보험회사와 합의하는데, 이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 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상 판결금에서 피해자가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을 공제하기도 하지만, 자동차보험 이외의 배상책임보험은 약관상의 지급기준이 별도로 마련됨이 없이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출할 소송비용을 공제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비슷한 사례
택배 운송 중 분실된 컴퓨터의 보상 문제
‘택배표준약관’ 제22조(손해배상)에서는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전부 멸실된 때에는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을, 일부 멸실된 때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 훼손된 때에는 수선이 가능한 경우 실수선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며 수선이 불가할 때에는 일부 멸실된 때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0,000원으로 하고 있으며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 의뢰 시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파손이나 분실 등 향후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입장소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우유
부당한 가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제품의 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 제품이더라도 판매장소와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동일 제품에 대하여 소매가격을 획일적으로 결정한다면 사업자의 자율적인 가격인하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리산 등 정상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장소적 차이 및 운송료 등이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표시된 가격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입여부는 소비자의 선택사항 입니다.
카드대금 결제일 당일 수표로 대금을 입금하여 연체처리
수표는 현금화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입금한 즉시 출금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음 영업일 2시 이후가 되어야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 당일에는 잔액부족 상태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회원이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무는 단지 통장에 입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카드대금이 정상적으로 출금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표로 카드대금을 입금할 시에는 은행창구에서 현금화 하여 지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은행영업 마감시간(오후 4시) 이후에는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제일 당일 은행 마감시간 이전에 결제금액 전액을 출금 가능한 상태로 입금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소에서 분실된 셔츠 배상 요구
세탁업자가 고객의 세탁물을 분실하였을 경우, 배상은 ‘세탁업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탁업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물의 처리 또는 인수 및 인도의 과정에서 세탁업자가 세탁물을 분실하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의 기준은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