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의 부정사용자가 확인되었으나 변제 거부 시 회원의 책임
1사건 개요
월말에 대금청구서를 받고 카드분실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약 1달 전에 250여만원이 부정 사용되었는데 동 부정사용자가 이미 다른 부정사용 사건으로 검거되어 수감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치소를 방문하여 부정사용자를 만나 대금의 변제를 요구하니 변제할 능력이 없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부정사용자가 확인되어 본인이 사용치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그 책임을 회원이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2소비자 조치
분실신고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보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카드회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회원의 고의가 있는 경우 -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 - 분실 및 도난을 인지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비밀번호 유출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카드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아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카드의 부정사용에 기여할 수 있는 카드회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카드회사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본건의 경우처럼 부정사용자가 검거되어 카드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라면 카드회사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책임을 회피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처리 결과
분실신고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보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카드회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회원의 고의가 있는 경우 -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 - 분실 및 도난을 인지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비밀번호 유출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카드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아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카드의 부정사용에 기여할 수 있는 카드회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면 카드회사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본건의 경우처럼 부정사용자가 검거되어 카드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라면 카드회사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책임을 회피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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