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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품질금융/보험2022

향후 성형수술 비용의 중간이자 공제의 타당성 여부

1사건 개요

제 딸이 웅변학원에서 운행하는 학원차량을 타고 가던 중 차량이 급커브를 감속 없이 진행하여, 제 딸이 쇠뭉치에 이마를 부딪쳐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마에 흉터가 남을 것이 예상되어 성형외과에 알아보니 성장 후 수술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학원에서는 사고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보험회사에 문의하자 실제 수술할 시기보다 먼저 성형비용을 지급받으므로 중간이자는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소비자 조치

향후 성형수술비용에 대해서는 중간이자 공제 없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향후 성형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비용의 지급방법으로는 첫째, 실제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시기에 그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과 둘째, 전문의사의 적정한 수술예상비용을 추정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 성형수술의 시기는 부상을 입고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 경우 위 2가지 청구방법 중 피해자가 선택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유아인 경우 성장한 후에야 수술을 하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성형수술의 경우 치료의 목적상 성장 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 반드시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야만 수술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치료 비용 중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항목은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것

3처리 결과

향후 성형수술비용에 대해서는 중간이자 공제 없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향후 성형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비용의 지급방법으로는 첫째, 실제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시기에 그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과 둘째, 전문의사의 적정한 수술예상비용을 추정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 성형수술의 시기는 부상을 입고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 경우 위 2가지 청구방법 중 피해자가 선택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유아인 경우 성장한 후에야 수술을 하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성형수술의 경우 치료의 목적상 성장 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 반드시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야만 수술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치료 비용 중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항목은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검진비용, 물리치료비, 치아보철비 등은 중간이자를 공제할 수 있지만, 향후치료비가 소요될 시점이 불확실한 성형수술비, 금속정 제거수술비나 향후치료비용의 인정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공제치 않고 지급하도록 보험회사가 자체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성형수술비용에 대해서는 중간이자 공제 없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융/보험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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