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차량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아 과다 산정된 보험료 환급 청구
1사건 개요
저는 소유차량을 폐차처분하고 신차 구입 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보험사는 구차량 보험계약의 할인할증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동년 계약과 이후 갱신 시 모든 자동차 보험료가 연쇄적으로 높은 할증율이 적용되어 보험료를 과다지급 하였습니다. 전산기록을 정정한 후 보험사에 과다 지급한 보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2소비자 조치
기존차량의 할인할증을 적용하여 과다지급된 보험료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대체폐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보험사의 주장이 옳다고 할 수 있으나, 차량보유 대수가 1대라면 이 보험계약은 전 계약사항의 할인할증율을 동일하게 승계시켜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보험사가 전산내용을 정정하여 보험료를 반환하여 주는 것이 맞습니다.
3처리 결과
기존차량의 할인할증을 적용하여 과다지급된 보험료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대체폐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보험사의 주장이 옳다고 할 수 있으나, 차량보유 대수가 1대라면 이 보험계약은 전 계약사항의 할인할증율을 동일하게 승계시켜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보험사가 전산내용을 정정하여 보험료를 반환하여 주는 것이 맞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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