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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난중 전복된 피구난 차량에 생긴 손해의 책임 여부

1사건 개요

저는 차량운행 중 농로에서 차량의 우측 앞, 뒷바퀴가 농외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긴급구난서비스를 요청하였는데, 구난차량이 구난작업을 하던 중 2m 아래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구난중 발생한 차량파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구난의 보조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 주기는커녕, 구난중 발생한 견인차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는지요?

2소비자 조치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견인차의 손해를 소비자가 부담하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구난보조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견인 중에 생긴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가 구난차량 운전자의 지시를 위반하였다거나 과도하게 조작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또한 구난차량 운전자가 구난에 있어 비전문가인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한 사실도 없이 구난 보조자로 지정하였다면, 위 사고의 발생에 관한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견인차의 손해를 소비자가 부담하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3처리 결과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견인차의 손해를 소비자가 부담하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구난보조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견인 중에 생긴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가 구난차량 운전자의 지시를 위반하였다거나 과도하게 조작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또한 구난차량 운전자가 구난에 있어 비전문가인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한 사실도 없이 구난 보조자로 지정하였다면, 위 사고의 발생에 관한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견인차의 손해를 소비자가 부담하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금융/보험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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