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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품질금융/보험2022

태풍으로 추락한 베란다 샤시에 의한 차량 파손시 아파트 소유자의 책임

1사건 개요

아파트의 베란다를 시건장치를 하고 외출하였다가 귀가해 보니 발코니 샤시가 태풍으로 떨어져 지상에 주차된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한 사실을 알았고, 차량 소유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차량을 수리하게 되었는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베란다 샤시가 아파트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추락하였다고 하면서 차량 수리비 전액을 구상하겠다고 합니다. 태풍이라는 자연현상에 의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하겠다는 것이 옳은지?

2소비자 조치

아파트 샤시에 대해서 통상의 관리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천재지변과 공작물의 소유자책임이 서로 경합한 경우에는 공작물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된다고 보이고, 아파트 소유자는 발코니 샤시가 떨어져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샤시에 대해서 통상의 관리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없게 되오니, 관리상의 하자가 없었다는 점, 인근의 다른 아파트의 샤시도 상당수 떨어져 나갔다는 점 등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3처리 결과

아파트 샤시에 대해서 통상의 관리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천재지변과 공작물의 소유자책임이 서로 경합한 경우에는 공작물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된다고 보이고, 아파트 소유자는 발코니 샤시가 떨어져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샤시에 대해서 통상의 관리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없게 되오니, 관리상의 하자가 없었다는 점, 인근의 다른 아파트의 샤시도 상당수 떨어져 나갔다는 점 등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보험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비슷한 사례

포장이사 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상법」 제146조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하지만,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운송인에게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인 포장이사 후에 이사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등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확인 즉시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이사 업체에게 2주 이내 연락하여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업체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 계약의 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나 견적서, 이사 관련 경위서, 수리 견적서 등을 구비하여 소비자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입주 4년 된 아파트 발코니 배수관의 빗물 역류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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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후 발생하는 결로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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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등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 발생

성능·기능·외관상에 분명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업체는 하자부위에 대한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계약은 업체가 싱크대, 발코니 천장 등의 시공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소비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인 소비자는 수급인인 업체에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동법 제668조에 따라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