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술 후 동일 부위 2차 수술시 소멸시효 완성 주장
1사건 개요
97년 9월 작업중 사고를 당해 우대퇴골 골수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중 2001년 3월 우측하지절단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2003년 1월 2차로 수술을 받고 우대퇴원위절단, 우대퇴골수염의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은 후 2003년 5월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장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2소비자 조치
1차수술시 후유장해라는 사고의 발생을 알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사고는 97년 9월에 발생해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의 기산점은 97년 9월입니다. 이 경우는 후유장해 보험금이므로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해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약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장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 기산점은 장해가 발생한 증상 고정의 시점입니다. 청구인의 증상 고정, 즉 장해 발생은 1차로 우측하지 절단술을 시행한 2001년 3월이라고 할 수 있고, 1차 수술시 후유 장해라는 사고의 발생을 알면서도 보험회사에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1차 수술 후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
3처리 결과
1차수술시 후유장해라는 사고의 발생을 알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사고는 97년 9월에 발생해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의 기산점은 97년 9월입니다. 이 경우는 후유장해 보험금이므로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해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약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장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 기산점은 장해가 발생한 증상 고정의 시점입니다. 청구인의 증상 고정, 즉 장해 발생은 1차로 우측하지 절단술을 시행한 2001년 3월이라고 할 수 있고, 1차 수술시 후유 장해라는 사고의 발생을 알면서도 보험회사에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1차 수술 후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03년 3월에 청구권의 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1차 수술 당시 우대퇴골 골수염이 후유 장해로 남을 것이라는 점이 2차 수술시에 비로소 진단된 것이고 97년 사고를 당할 당시나 2001년 3월 1차 수술 시행 당시 이에 대해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2차 수술 시점이 후유 장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수술 당시 우측하지의 일부를 상실했고, 2차 수술 때 우대퇴 원위부를 절단함으로써 발생된 후유 장해는 1차 수술 당시 절단된 우측하지부위 상실로 인한 후유 장해와 같은 사고로 발생한 것이며 같은 부위의 장해 등급 안에서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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