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다래
기타금융/보험2022

발행업체의 영업 양도/양수를 이유로 상품권 수령 거절

1사건 개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품권을 발행업체에 제시하고 상품을 구입하려 했으나 현재의 주인은 상품권을 발행한 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새로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상품권의 수령을 거절하는데 보상받을 수 없는지요?

2소비자 조치

발행업체의 주인이 바뀌었어도 상호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상품권의 권면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의 제공을 현재의 업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에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 없음을 등기하지 않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책임 없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처리 결과

발행업체의 주인이 바뀌었어도 상호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상품권의 권면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의 제공을 현재의 업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에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 없음을 등기하지 않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책임 없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42조
#금융/보험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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