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 뇌경색 지연진단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1사건 개요
47세 남자인데 2013. 8. 26. 아침8시경 좌측 사지에 힘이 빠져 응급실을 방문하여 방사선검사(뇌CT)를 받았습니다. 증상이 지속되었지만 치료를 해주지 않아 할 수 없이 오후 2시경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확인되어 치료받았지만 현재 뇌병변 장애2급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뇌경색은 적절한 시간에 치료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 치료가 늦어진 것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2소비자 조치
증상에 따른 진단과 치료 소홀로 피해가 발생되고 병원측 과실이 객관화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급성 뇌경색 치료는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여 가능한 뇌조직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며, 혈전용해제 투여는 마지막 정상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가이드라인이 4.5시간으로 확대 권고중임) 이내에 투여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 건의 경우 응급실에서 신경학적 소견과 뇌 영상 소견을 고려해 3시간(4.5시간) 이내라고 한다면에서 혈전용해제 투여 적응증에 해당되었음에도 의료진의 소홀로 그러한 기회를 상실하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든 뇌경색이 혈전용해제 치료대상이 되지 않으며 또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더라도 심각한 합병증(뇌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처리 결과
증상에 따른 진단과 치료 소홀로 피해가 발생되고 병원측 과실이 객관화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급성 뇌경색 치료는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여 가능한 뇌조직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며, 혈전용해제 투여는 마지막 정상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가이드라인이 4.5시간으로 확대 권고중임) 이내에 투여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 건의 경우 응급실에서 신경학적 소견과 뇌 영상 소견을 고려해 3시간(4.5시간) 이내라고 한다면에서 혈전용해제 투여 적응증에 해당되었음에도 의료진의 소홀로 그러한 기회를 상실하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든 뇌경색이 혈전용해제 치료대상이 되지 않으며 또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더라도 심각한 합병증(뇌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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