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스텐트시술 후 식물인간이 된데 따른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1사건 개요
아버님은 66세인데 관상동맥이 막혀 스텐트시술을 받던 중 혈전이 발생해서 결국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았지만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좌주 관상동맥의 말단부위 협착’이 심한 경우로서 무리하게 스텐트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2소비자 조치
전문가로서 의사의 재량이 인정되지만 환자의 동의 없이 의사의 재량권 남용으로 위험이 높은 조치를 하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좌주 관상동맥의 말단부위 협착(2VD with Lt. main ds)'은 보통 동맥우회수술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당연히 수술로 치료하던 대상도 최근에는 스텐트시술을 하기도 하므로 사전 관상동맥 협착부위와 상태, 치료방법 및 장단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선택권제한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3처리 결과
전문가로서 의사의 재량이 인정되지만 환자의 동의 없이 의사의 재량권 남용으로 위험이 높은 조치를 하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좌주 관상동맥의 말단부위 협착(2VD with Lt. main ds)'은 보통 동맥우회수술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당연히 수술로 치료하던 대상도 최근에는 스텐트시술을 하기도 하므로 사전 관상동맥 협착부위와 상태, 치료방법 및 장단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선택권제한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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