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암을 폐결핵으로 오진한 경우 피해보상 가능 여부
1사건 개요
제 아내(60세)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으로 병원에서 균배양검사상 결핵균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흉부 방사선검사 및 고해상 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1년간 항결핵약을 복용 후 폐결핵 완치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래에 피가 나오는 증상은 지속되었고 최근 갑자기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발생되어 다른 병원에서 검진 결과, 다발성 기관지 폐포암 4기로 진단받았습니다. 해당병원에서 암을 폐결핵으로 오진한 것 같은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2소비자 조치
암 오진의 경우에는 의사의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되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결핵의 경우 단순 영상검사만으로 폐암과 잘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을 놓치지 않도록 증상, 결핵균배양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한 주의 깊은 감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폐결핵 치료 중 폐암 의심 증상이나 방사선 검사상 정밀검사가 필요한 병변이 있는데도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암 오진은 대부분 조기치료 기회의 상실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의 경우 지연진단에 대한 약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처리 결과
암 오진의 경우에는 의사의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되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결핵의 경우 단순 영상검사만으로 폐암과 잘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암을 놓치지 않도록 증상, 결핵균배양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한 주의 깊은 감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폐결핵 치료 중 폐암 의심 증상이나 방사선 검사상 정밀검사가 필요한 병변이 있는데도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암 오진은 대부분 조기치료 기회의 상실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의 경우 지연진단에 대한 약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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