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치핵수술 후 합병증 발생된데 따른 피해보상 가능 여부
1사건 개요
45세 전업주부로 치질로 병원에 가서 치핵수술을 받고 3일 후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후 15일 정도 지난 후 수술부위에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을 가니 항문주위에 농양이 생겼다며 배농술과 세척술을 받았습니다. 배농술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다른 병원 방문결과 치루로 진단 받고 치루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소비자 조치
수술 전에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항문주위 농양에 따른 치료가 적절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치핵 절제술 후 통증, 췌피(수술부위 피부부종 발생 후 형성), 출혈, 치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농양이나 치루는 수술부위의 개방상처가 적거나 여분의 피부변연이 유착되어 배액되지 않고 감염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문주위 농양은 항문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항문부위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으며 진단되면 즉시 절개하여 배농하여야 합니다. 배농만 하여도 상당수에서는 치루로 이행되지 않으며 배농만 시행한 경우 대개 1개월 이상 분비물이 계속되고 상처가 낫지 않으면 치루에 대한 수술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술 전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항문 주위 농양 진단에 따라 배농술이 이루어졌다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배농술 후 다시 항문주위 농양이 재발한 것은 괴사부위 절제나 배농술이 불충분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진료비의 일부에서 보상협의를
3처리 결과
수술 전에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항문주위 농양에 따른 치료가 적절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치핵 절제술 후 통증, 췌피(수술부위 피부부종 발생 후 형성), 출혈, 치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농양이나 치루는 수술부위의 개방상처가 적거나 여분의 피부변연이 유착되어 배액되지 않고 감염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문주위 농양은 항문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항문부위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으며 진단되면 즉시 절개하여 배농하여야 합니다. 배농만 하여도 상당수에서는 치루로 이행되지 않으며 배농만 시행한 경우 대개 1개월 이상 분비물이 계속되고 상처가 낫지 않으면 치루에 대한 수술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술 전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항문 주위 농양 진단에 따라 배농술이 이루어졌다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배농술 후 다시 항문주위 농양이 재발한 것은 괴사부위 절제나 배농술이 불충분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진료비의 일부에서 보상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