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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품질의료2022

[응급의학과] 응급진료 지연에 따른 사망시 피해보상 가능 여부

1사건 개요

아버지(69세)가 담도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기다리던 중 복통이 발생되어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응급실 의사가 검사를 하지도 않고 단순한 암성 통증이라며 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여 전원했으나 다음날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병원측의 응급 진료 거부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것으로 생각되어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하자 병원측에서는 응급실 접수가 안되어 진료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소비자 조치

진료계약은 환자의 진료요청(청약)과 병원의 진료개시(승낙)가 있으면 성립이 되므로 환자가 응급실을 내원하여 진료를 요청하였고, 응급실 당직의사가 병력청취를 하고 기본적인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다면 응급진료 거부로 볼 수 없고 진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접수는 진료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사후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설사 진료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면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담도암의 경우 담도염 발생 가능성이 높고 담도염에 대한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료과정에서 대학병원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환자가 만60세가 넘었으므로 부적절한 조치 이후 발생된 치료비와 위자료, 장례비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처리 결과

진료계약은 환자의 진료요청(청약)과 병원의 진료개시(승낙)가 있으면 성립이 되므로 환자가 응급실을 내원하여 진료를 요청하였고, 응급실 당직의사가 병력청취를 하고 기본적인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다면 응급진료 거부로 볼 수 없고 진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접수는 진료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사후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설사 진료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면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담도암의 경우 담도염 발생 가능성이 높고 담도염에 대한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료과정에서 대학병원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환자가 만60세가 넘었으므로 부적절한 조치 이후 발생된 치료비와 위자료, 장례비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응급의학과#보건/의료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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