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유방 맘모톰 시술 후 출혈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가능 여부
1사건 개요
건강검진을 받은 후 유방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 혹을 간단하게 제거하는 방법이라며 맘모톰 시술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런데 맘모톰 시술을 받은 후 출혈이 생겨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술을 한 의사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소비자 조치
유방에 있는 혹이 양성종양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크기의 변화 등을 관찰해 보거나 맘모톰과 같은 시술로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맘모톰 시술은 상당히 굵은 바늘을 이용하여 조직검사 및 조직제거를 하기 때문에 출혈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해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시술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출혈은 시술을 받는 사람에게 출혈의 소인(항혈소판제제 복용 등)이 있거나, 시술 중 혈관이 손상되었거나, 충분한 압박지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사가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시술 중 과실이 확인되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처리 결과
유방에 있는 혹이 양성종양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크기의 변화 등을 관찰해 보거나 맘모톰과 같은 시술로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맘모톰 시술은 상당히 굵은 바늘을 이용하여 조직검사 및 조직제거를 하기 때문에 출혈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해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시술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출혈은 시술을 받는 사람에게 출혈의 소인(항혈소판제제 복용 등)이 있거나, 시술 중 혈관이 손상되었거나, 충분한 압박지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사가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시술 중 과실이 확인되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