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과잉진료에 대한 행정조치 가능여부
1사건 개요
50대 남자로 대변에 혈흔이 보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첫날 의사가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일단 수술을 보류하고 약물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결정하지도 않았고, 수술날짜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전 검사를 모두 시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과잉진료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능할까요?
2소비자 조치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의료과실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잉진료 및 부당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나 시정조치는 의료법을 관할하고 있는 해당 병원 소재지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3처리 결과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의료과실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잉진료 및 부당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나 시정조치는 의료법을 관할하고 있는 해당 병원 소재지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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