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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료2022

[비뇨기과] 전립선비대증 수술 후 요도협착이 발생한 경우 보상 가능여부

1사건 개요

77세 남성으로 소변이 자주 나오고, 시원하지 않은 증상이 있어 비뇨기과에서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받고, 레이저로 전립선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소변보기가 어렵고, 통증이 있어 검사를 받아보니 수술 전에는 없던 요도협착증이 생겼고, 결국 요도를 확장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소비자 조치

일반적으로 전립선비대증 수술 후 발생하는 요도협착은 오랜 수술시간, 무리한 수술기구 작동, 환자의 좁은 요도, 수술 중에 발생되는 요도손상에 대한 회복력 저하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수술 전 요도협착 등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하여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수술 전 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면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처리 결과

일반적으로 전립선비대증 수술 후 발생하는 요도협착은 오랜 수술시간, 무리한 수술기구 작동, 환자의 좁은 요도, 수술 중에 발생되는 요도손상에 대한 회복력 저하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수술 전 요도협착 등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하여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수술 전 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면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비뇨기과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 위 내용은 법적 판단이 아닌 관련 법령 및 사례의 사실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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