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간염보균자 산모의 신생아에게 헤파박스 접종을 지연하여 B형 간염 만성 보유자가 된 경우 보상 가능여부
1사건 개요
36세 여성으로 만성 간염보균자로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으며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염보균자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아기는 간염예방접종으로 헤파빅과 헤파박스를 출산 12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 아기에게 출산 12시간 이내에 헤파빅만 주사하고 헤파박스는 퇴원하는 날(출생 2일 후) 주사했습니다. 현재 아기는 B형 간염 만성 보유자로 확인되어 정기적인 진찰이 필요한 상태로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소비자 조치
일반적으로 B형 간염 항원 양성인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출생 직후나 12시간 이내에 면역글로불린(헤파빅)과 함께 접종부위를 달리하여 B형 간염백신(헤파박스) 접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B형 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을 보면 B형 간염 항원 양성인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에게 B형 간염 백신을 단독 접종받는 경우 간염발생이 75~80%가 예방되고,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예방접종을 동시 접종받는 경우 간염발생이 95%까지 예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아기는 12시간 이내에 적절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B형 간염 만성 보유의 결과와 인과관계가 성립하여 병원 측에 일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예방접종을 성공적으로 하였더라도 5~10% 비율로 B형 간염 수직감염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진료비의 일부 및 위자료 수준에서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질병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3처리 결과
일반적으로 B형 간염 항원 양성인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출생 직후나 12시간 이내에 면역글로불린(헤파빅)과 함께 접종부위를 달리하여 B형 간염백신(헤파박스) 접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B형 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을 보면 B형 간염 항원 양성인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에게 B형 간염 백신을 단독 접종받는 경우 간염발생이 75~80%가 예방되고,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예방접종을 동시 접종받는 경우 간염발생이 95%까지 예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아기는 12시간 이내에 적절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B형 간염 만성 보유의 결과와 인과관계가 성립하여 병원 측에 일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예방접종을 성공적으로 하였더라도 5~10% 비율로 B형 간염 수직감염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진료비의 일부 및 위자료 수준에서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질병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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